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는 김민규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 조례는 진안군 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를 대비해 군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진안군은 주도적인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 마련과 신속하고 효과적인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김민규 의원은 “화학물질 관련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선 군 차원의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화학물질로부터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안전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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