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 간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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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 간담회 실시
  • 박지은 기자
  • 승인 2024.09.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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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서장 김인병)는 10일 덕진구 팔복동 소재에 위치한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제이케이물산 사무실을 방문해 올바른 킥보드 운행 방법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가을 행락철과 개학기를 맞이해 이동이 편리한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 방안 등을 논의 했다.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16세 이상 원동기창지 면허증 소지자에 한해 운행이 가능하며, 킥보드 운행자는 안전모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고, 2인 이상 동반 탑승이 금지되며, 음주운전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김인병 서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킥보드, 전동횔 등 개인형이동 장치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 킥보드 운행시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 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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