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모금액 확대를 위해 4일부터 모금액 10억원 달성 시까지 '추석맞이 고창군 고향사랑기부제 1+1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귀성객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시행 이후 누적 기부금 ‘10억원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다.
고창군은 지역 특산물인 장어, 복분자, 고구마, 쌀을 포함해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관광-서비스 상품 등 80여 종류의 답례품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한편, 올해로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 되며,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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