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안전을 위해 ‘카시트’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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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안전을 위해 ‘카시트’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9.0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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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 교통관리계 강민용

 

카시트는 유아나 어린이를 충격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좌석 위에 고정시켜주는 의자로 1963년 독일의 스티 업체인 RECARO에서 처음 발명한 이후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으며, 현재 아이를 가진 가정에서 육아 아이템의 필수로 자리잡고 있다.
그렇다면 이 카시트는 과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운전자는 자동차의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히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카시트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다른 선진국인 영국(8세), 일본(9세), 미국(12세)와 비교해도 우리 나라의 카시트 의무 착용 연령은 낮은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카시트 착용률은 최근 교통안전공단의 조사 결과 일반도로 53%, 고속도로 61%로 나타났다.
도로 위에서 경찰관이 카시트 미착용의 법조항으로 단속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내 아이의 안전을 위하여 카시트 착용을 필수이다. 실제 조사 결과에서도 작은 충격에도 큰 영향을 받는 어린이의 경우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시, 머리에 손상을 입을 확률이 카시트를 착용할 경우보다 1.7배 높고 중상 이상 다칠 경우는 2.1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카시트를 착용한다면 올바르게 착용해야 한다. 아이가 안전벨트를 귀찮아 하거나 불편해한다고 해서 느슨하게 한다면, 사고 시, 안전벨트가 아이의 목을 조르거나 아이의 몸을 더 흔들리게 할 수 있다. 또한 아이의 키와 몸무게에 따라 영아용, 유아용, 아동용 카시트로 변경해주어야 아이의 몸을 충분히 지탱하고 몸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주어 충격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다.
아이가 울기 때문에 아이의 케어를 위하여 카시트가 있어도 착용하지 않거나, 카시트의 가격이 비싸서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영유아의 카시트를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에 대여해주는 사업도 많고, 아이의 체형에 맞는 다양한 카시트가 많이 출시되어 있는 만큼 예견하기 어려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카시트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을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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