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불법투기 민·관 합동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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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불법투기 민·관 합동 단속 나서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4.08.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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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기 의심 쓰레기 파봉 과태료 부과 예정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29일 시에 따르면 단속에는 10여 명의 시청 직원과 30여 명의 완산 시민경찰연합회 회원 등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지역 청소취약지 130여 곳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단속반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약 3시간 동안 각 조별로 배정된 동을 집중적으로 순찰하며 무단투기된 생활쓰레기 등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정리했다. 특히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쓰레기봉투 등에 대해서는 직접 봉투를 열고 버려진 영수증 등을 활용해 불법투기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등 불법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시는 이날 단속 중 경미한 분리배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계도 조치하고,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불법투기 행위 적발 건은 관할구청과 협조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완산시민경찰연합회와 취약지 청소 및 순찰·계도, 불법투기 합동 단속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매월 한 차례씩 현재까지 총 21회에 걸쳐 불법투기 합동 단속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청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통해 총 43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약 719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316건의 경미한 적발 사항 등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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