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역량 강화
상태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역량 강화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4.08.22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폐기물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교육 실시

전주지역 폐기물 사업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교육을 지난 22일 실시했다. 온실가스 감축 규제 정책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시장원리를 이용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여분 및 부족분에 대해 주식처럼 거래하는 제도로, 이번 교육은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요, 2023년 온실가스 배출권 제출 결과, 2024년 온실가스 배출권 운영 방향, 명세서 작성 절차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이행계획, 배출권 시장 주요 이슈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량(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고,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타업체와 배출권의 매매 거래로 온실가스를 감축 추진하는 제도다.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업체 기준 12만5000tCO2-eq, 사업장 기준 2만5000tCO2-eq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김재화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이날 “전주시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폐기물 부문 할당업체로 지정된 만큼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관리 활동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발굴해 배출권거래제에 최적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장 담당자들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