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 개인형이동장치(PM) 집중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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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 개인형이동장치(PM) 집중단속 추진
  • 이문갑 기자
  • 승인 2024.08.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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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서장 백형석)는 7월17일부터 31일까지 개인형이동 장치(이하 PM) 집중단속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PM 운전자 중 상당수는 기체 특성상 도주가 쉽기에 운전자 특정이 어려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만연하므로 순찰차 경고방송을 활용, PM 운전자가 위반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PM 통행량이 많은 터미널 사거리와 시민운동장 주변 등 단속지점을 선정해 안전모 미착용, 승차 정원 위반 등 주요위반행위에 대해 중점단속하고 있다.
백형석 서장은 PM 운전자들에게 “‘위법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의식을 고취시키고 김제시민의 도로 위 평온한 생활을 위해 집중단속 기간 중 도경 기동대 등 지원경력까지 총 동원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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