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시설 경계선
30m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연말까지 금연단속반 점검
30m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연말까지 금연단속반 점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30m 안에서는 오는 17일부터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전주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교육시설 주변에 대한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 교육시설 주출입구 등에 개정된 금연구역 내용과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알리는 금연표지판을 부착할 계획이다.
이후 금연구역 확대 시행일인 오는 17일부터 연말까지 금연단속반 6명을 2인 1조로 4개반을 편성해 교육시설 주변을 지도·점검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교육시설 주변 금연 구역이 조기 정착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계기로 사회적으로 금연 분위기를 확산시켜 담배 없는 전주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시민 A씨의 반응은 “담배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권리도 있겠지만 비흡연자 보호대책으로 간선도로에 일정 간격을 두어 흡연부스를 설치해 길거리에서 무분별하게 흡연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역시 시민의 권리”라며 적극적인 금연지도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