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 단순 비응급 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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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 단순 비응급 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4.07.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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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서장 전두표)는 최근 의정 갈등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 관련해 허위 신고나 단순 비응급환자의 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119구급대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비응급환자에 대한 구급 출동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 전화만으로는 정확한 상황 판단이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비응급환자 신고의 경우 소방력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생명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이송 지연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더불어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구급대원의 병원 선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이송 과정에 제약받고 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19구급대 병원도착시간(현장에서 환자를 이송해 병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으며, 평균 이송 시간은 전년 17.8분에서 올해 19.6분으로 1.4분 늘었다.
이는 지난 2월부터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하며 전북지역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가동률이 평시 60~70% 수준으로 떨어져 이로 인한 응급실 수용 능력 저하로 구급대원의 이송 병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완주소방서는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일반 병의원, 응급의료기관 등으로 환자를 분산 이송 중이며 심정지 등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비응급 신고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전두표 서장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응급 상황 외 비응급환자의 119 신고를 자제해주시실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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