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티몬, 위메프 소비자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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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티몬, 위메프 소비자 피해 급증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4.07.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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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군산에 사는 주부 황모씨(40대)는 여름휴가를 위해 티몬 사이트에 호텔 숙박 2건과 레저시설 이용 1건을 계약하고 현금 65만원을 결제했다.
최근 티몬 사태를 접한 황씨는 티몬싸이트에 취소를 요청하고, 환불 계좌번호를 입력했지만 오류로 계좌를 입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주에 사는 윤모씨(40대 남)도 8월 여름휴가를 앞두고, 티몬 사이트를 통해 펜션 숙박 계약금 34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이번 티몬 사태에 놀라 급히 해당 숙소에 예약을 확인한 결과 예약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윤씨는 티몬 고객센터에 연락을 취했으나 불통상태다.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도내에서도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큐텐 계열사인 티몬(53건), 위메프(15건) 관련 소비자 피해가 25일 현재 68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 고객센터는 통화가 불가능한 상태며 해당 사이트를 통해 계약 취소는 가능하나 환급계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정상적인 계약 취소가 가능해도 언제 환급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판매자와 소비자 회원탈퇴로 티몬, 위메프의 매출이 급감하고 예약취소는 몰리면서 소비자들의 결제금액 환급은 미지수다. 
상품판매자는 티몬, 위메프의 대금 미정산을 이유로 환급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금 결제의 경우, 사실상 업체에서 처리 지연시 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사업자의 환급 지연에 대비해 지급명령 신청, 소액심판 청구 등 민사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전북소비자정보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들은 티몬, 위메프측 CS팀에 전자메일을 통해 소비자 민원을 순차적으로 접수하며 환급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에 결제취소 후 관련 자료(취소 요청한 증빙자료 등)를 보관해 두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는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신청할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은 “여행, 숙박 상품 판매에 강한 티몬, 위메프의 위기로 극성수기를 앞두고 소비자의 휴가 대란 및 금전적 손해까지 피하기 어려울 상황이다. 소비자는 (국번없이)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민원을 접수하고, 카드 결제를 한 소비자는 카드사에 결제취소와 카드항변권을 신속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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