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서해안 어민, 불법 통발과 어업으로 조업 어려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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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서해안 어민, 불법 통발과 어업으로 조업 어려움 호소
  • 송기문 기자
  • 승인 2024.07.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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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단속 요청... 불법 어구 사용시 해양 사고 위험 초래 

전북 서해안 연안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통발 어장과 불법 조업으로 지역 어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불법 투망 된 어구들을 그대로 방치해 해양오염은 물론 해양 사고까지 가중시키고 있어 강력한 단속과 함께 근본적인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군산연안조망 어민조합(회장 최승열) 외 5개 어민 조합은 지난 22일 호소문을 내고 불법 어업과 무분별한 통발 어업으로 입는 피해를 호소하고 철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근해 통발 어업이란, 물고기를 유인하는 어구를 물속에 던져 넣는, 투망 방식으로 고기를 잡는 어구를 말한다.

현행 수산업법에서는 ‘모든 어장은 누구의 어장인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어구실명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전북 서해안 연안에 설치된 다수의 근해 통발은 어구실명제를 따르지 않고 있으며, 서해안의 경우 40톤 미만의 배 한 척은 3천5백개의 통발을, 40톤 이상의 선박 한 척은 5천개의 통발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불법조업 어선들은 5만 개에서 10만 개까지 허가량의 10배에서 20배 가까이 불법통발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어구에 부표(깃발 표시)를 설치해야 하고 야간 조업시에는 등화를 설치해야 하나 이들 불법 어업자들은 이 마저도 따르지 않아 지역 어민들의 어구가 훼손되거나 다양한 해양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불법어업으로 인해 연안 어업자는 물론 근해 연승, 근해 형망 등이 투망할 장소를 찾지 못해 조업에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최승열 조합장은 이와 관련 “수십년 어업에 종사해 왔지만 요즘처럼 불법 어업과 불법 통발 어장 때문에 힘든 적이 없었다”며 “해양경찰 인력이 부족해 단속하기 어렵다면 우리 조합에서 적극 협조할 수 있으니 조속한 시일에 단속을 실시해 지역 어민들의 살길을 열어 줬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민원을 접수하고 조만간 단속에 나서겠다. 이미 지도선 두척을 배치해 지역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어민들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그 의견을 적극 수렴해 원활한 어로 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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