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 실질적 보상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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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 실질적 보상필요 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7.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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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 중인 농어업재해보험법은 2001년 도입되어 많은 농어민에게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된 품목 및 가입가능 지역의 한계로 인해 가입률이 2022년 기준 전체농가의 50.2%로 낮은 수준에 머문다. 

특히,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재해피해 발생 및 보상 정도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가 인상되는 점은 수차례 문제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
농어업 재해보험의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 주기 단축(5년→3년)과 재해보험 미개발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 촉진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재해범위를 대통령령이 아닌 심의회에서 정하고(병충해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함) 피해율 및 보험료율을 심의회에서 정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재해보험심의회 위원 중 생산자단체 대표 및 추천비율을 구성하고 보험가입불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 교육시 인센티브 제공과 손해평가사 교체권 보장, 자연재해로 인해 누적된 손해액의 경감비용 지원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다행히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법 개정으로 농어업이 재해로부터 보호받고, 국내산 농수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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