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를 전년대비 약 3% 감소한 4만1548건, 35억4300만원을 부과하였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산출세액의 1/2씩 각각 나누어 부과하게 된다.
또한 남원시는 현수막, 시 홈페이지, 지역 정보지, 다목적 전광판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납세자들의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납기 내 성실 납세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 재산세팀(063-620-629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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