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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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소방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홍보
  • 양병대 기자
  • 승인 2024.07.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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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소방서(서장 소철환)는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홍보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소방서는 응급환자 이송 지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비응급환자의 119 신고 자제 유도에 나섰다. 병원 이송 체계의 혼란을 줄이고 응급환자의 이송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등은 비응급환자로 분류된다.
구급대원은 이 같은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 내용만으로는 응급상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성숙한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이에 소방서는 응급환자에 대한 병원 이송 지연과 응급의료센터 과밀화를 방지하고자 이번 홍보를 추진했다.
소철환 서장은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라며 “응급환자의 적절한 이송을 위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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