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 소방차 출동로 확보 위한 길 터주기 방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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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 소방차 출동로 확보 위한 길 터주기 방법 홍보
  • 이세웅 기자
  • 승인 2024.07.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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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는 운전자나 보행자가 긴급차량을 발견했을 때 올바르게 길을 터주는 방법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긴급차량은 긴급상황에서 이동 목적을 알리기 위해 경광등과 사이렌을 사용하는 차량으로 소방차, 구급차 등이 해당된다.

소방서는 화재 현장에서 진압 및 구조, 구급활동을 위한 소방차량의 골든타임이 최소 7분이내라며, 출동 방해, 주·정차 등의 문제로 화재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지연될 경우 대형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길 터주기 방법은 (교차로)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일방통행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 1차선) 우측 가장자리 양보 운전 또는 일시정지, (편도 2차선) 일반 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편도 3차선) 일반 차량은 1차선 및 3차선으로 양보, (횡단보도) 횡단보도 앞 잠시 멈춤 등이다.
만약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끼어들기를 하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 21조 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준희 현장대응단장은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량 길 터주기는 매우 중요하다”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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