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추진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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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추진 중단 촉구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4.07.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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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한빛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2호기의 수명연장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전북도의회에서 문승우 도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한빛 1, 2호기 수명연장 추진 중단하고 안전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말했다.

1985년 12월, 1986년 9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한빛원전 1,2호기는 오는 2025년 12월, 2026년 9월 각각 40년의 설계수명을 마치고 폐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 추진으로 10년 더 연장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환경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의원들은 "한수원이 수명연장을 위해 제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로 쓰여 주민들의 의견 진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며 "중대사고 시 피해 대책 등이 담기지 않았다는 사유로 부안군과 고창군을 비롯한 해당 지자체에서는 수차례 보완요구를 했지만 한수원은 요구를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남 함평군은 한수원을 상대로 한빛원전 수명연장 절차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의원들은 한빛원전 1, 2호기는 국내 원전의 격납건물 공극과 부식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철판 부식이 다른 원전에 비해 월등히 많이 발견됐고,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원전 사건·사고 중 17%를 차지할 만큼 한빛원전 1, 2호기는 안전성이 매우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지진 발생으로 가장 위험한 곳은 원전인데 지난 6월 12일 한빛원전에서 불과 42km 떨어진 부안군 행안면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다”며 “2011년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가장 먼저 폭발이 일어난 곳이 수명 연장한 발전소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도의회 의원들은 “정부는 한빛원전 1, 2호기의 공청회를 비롯한 수명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한빛원전 1, 2호기의 원전 내진설계 강화, 최신 안전기술을 적용한 평가, 주민대피 및 보호방안 등 안전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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