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이복형 의원 기자회견 "징계 회피성 탈당 아닌 정치적 보복과 직권남용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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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이복형 의원 기자회견 "징계 회피성 탈당 아닌 정치적 보복과 직권남용 때문"
  • 박호진 기자
  • 승인 2024.07.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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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이복형(무소속) 의원은 15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7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헌신해 왔으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장 윤준병 의원의 정치적 보복으로 인해 더 이상 당과 함께할 수 없게 돼 탈당하게 됐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이유와 진실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정읍시의회 이복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이라는 보도자료에서 본인의 징계와 비위 의혹 조사를 피하기 위해 탈당한 것으로, ‘징계 회피성 탈당’이라는 허위내용(▲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를 요청 ▲불법 복토와 폐기물 매립 의혹이 ▲총선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교사) 혐의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해 반박하고 진실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윤준병 의원 측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나온 허위사실은 허위제보에 따른 의혹에 불과하며, 이미 경찰 및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되거나 각하 처리된 내용들이고, 국민권익위에서는 징계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 요청이었으며 이에 따라 정읍시의회는 정읍시의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시 처분을 검토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정읍시에서는 사토 반출 사유 및 경위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준병 의원 측에서는 제가 동료 의원과 언론사 등을 고소해 당 윤리규범을 위반했다 생각한다면, 본인을 먼저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는 이유는 윤준병 의원의 정치적 보복과 직권남용 때문이다” 며 “윤 의원은 정읍시의회 의장단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무기명 비밀 투표 원칙을 위반했고,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의 표가 당론으로 정한 후보에게 집결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정읍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사진을 찍어서라도 투표 결과를 입증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추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는 행위이고, 의원들로부터 각서를 받아 의장을 강제로 선출하게 했다”며 “자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을 ‘해당 행위’로 주장하며 독재적인 행태를 보여왔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이러한 민주주의 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윤준병 지역위원장을 공수처에 직권남용과 김영란법을 포함해 고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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