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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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 이세웅 기자
  • 승인 2024.07.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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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서장 윤상현) 여성청소년계(자치경찰사무)는 10일 제2차 선도심사위원회를 열고서 경미 소년범 1명에 대한 처분 결정을 심의해 선도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 훈방을 결정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범죄 소년범(14세이상 19세미만)에 대해 범행의 내용과 상습성, 환경 등을 고려해 훈방이나 즉결심판 등의 결정을 통해 전과자 양산 및 재범을 방지하는 심의 기구역활을 하며,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대상으로는 생활용품 지원 등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윤상현 서장은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처분 및 지원결정으로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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