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15m 이상의 선박이 동백대교를 지날 때 해경에 신고해야한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최근 국내·외에서 해상 교량과 선박이 충돌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 선박의 수면 상 최고 높이 신고 기준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지난 3월 미국 볼티모어 항구 입구 교량을 대형 컨테이너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해상교량 등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의 수면 상 높이 신고 의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조수 간만의 편차가 컸던 인천대교(50m), 영종대교(30m), 서해대교(62m) 등 총 3곳의 대교를 통과하는 선박 중 수면 상 최고높이가 일정높이 이상 되는 선박만 신고의무가 적용 됐지만,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동백대교(15m), 목포대교(45m), 이순신대교(60m) 등 전국적으로 총 16곳의 교량 및 송전선로 대상으로 선박의 높이 신고기준을 신규로 추가 지정했다.
따라서 규정된 높이 이상의 선박이 교량 또는 송전선로를 통과하려 할 때에는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신고하고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한 선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해경은 운항자들이 변경된 규정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오는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홍보와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박상욱 서장은 “해상교량 충돌 사고는 교량 붕괴에 따른 대규모 인명피해가 수반되는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내 해상 크레인 선사 및 선장을 대상으로 변경된 제도를 안내하고 교육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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