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2024년 의료급여수급자 급여제도 안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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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2024년 의료급여수급자 급여제도 안내 실시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4.07.0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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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416명 대상 동영상교육, 방문 안내

 

완산구은 올해 상반기 의료급여를 취득한 신규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정보제공과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제도 안내를 실시했다. 상반기 신규 대상자는 약 292세대 416명으로 대상자에게 안내된 내용은 △의료급여 이용절차 △의료급여 상한일수 및 연장승인, 선택병원제도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현금급여 지원제도(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등) △의료급여 제한사유 등 대상자가 의료급여 이용 시 알아두어야 할 필수적인 사항이다.
대상자별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안내문 우편발송 및 동영상교육, 유선안내등을 실시 하였고 복지부에서 지정된 집중관리대상은 개별방문 등 밀착 맞춤형 안내를 실시했다.

한편 완산구는 6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질병과 특성을 고려한 적정한 의료 이용법, 올바른 약물관리 복용 등을 안내하고 장기입원자들의 퇴원연계, 지역사회 정착 기반 조성을 위한 재가의료사업 등을 활성화시켜 지역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에 김재관 완산구 생활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규수급자들에게 의료급여제도를 알려 저소득 취약세대의 건강관리 능력과 함께 무분별한 의료이용으로 낭비되는 의료급여비용을 최소화시켜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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