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 경무과 순경 이주희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사례들이 발견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병원에서 출생할 때 부여받은 ‘임시신생아번호’만 있고 이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게 된다. 출생 미신고자의 경우 의료, 교육 등 복지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아동학대나 유기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출생통보제’란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경우, 의료기관이 출산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알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하며, 출생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 유기, 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는 선제적 울타리가 된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더라도 부모는 반드시 출생 후 1개월 이내에‘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자는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된다.
대부분의 임산부가 출생을 고대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는 위기의 임산부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임산부들은 출생통보제 때문에 병원 이용을 꺼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명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다. 바로 ‘보호출산제’이다. 이렇게 출생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
출생 미신고 범죄를 줄이기 위한 노력만큼, 이미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아동을 발굴하는 일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각종 단체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발굴 및 전수조사 등 피해 아동을 찾아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찾아내지 못한 출생 미신고 아동이 있을 수 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 발굴을 위해 국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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