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간제 속도를 제한키로 했다.
시행과 함께 많은 운전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탄력적 운영을 요구했다.
이러한 시민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가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대에 탄력적으로 운영된다는 소식에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사실 차량의 속도를 시속 50km/h만 적용해 엄격히 규제한다면 불만은 없을 것이다. 지금은 어린이 속도제한에 운전자들도 동참하고 있어 최소한의 차량운행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오는 12월부터 효자동 전주선화학교와 송천동 송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부 구간에 대해 어린이 사고 및 차량 통행이 적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의 제한속도를 기존 30km/h에서 50km/h로 상향 조정·운영한다는 소식에 환영 분위기이다.
이 제도는 2020년 3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이후 하루 24시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km/h로 상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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