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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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예방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6.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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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범죄예방과 기동순찰대 경장 채대용

최근 전북 내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등 이륜차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과속,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위반이다.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대책으로는 위반 행위에 대한 경찰의 계도·단속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래와 같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과 자발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첫째, 동승자를 포함한 이륜차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시험결과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24% 이하였지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무려 최대 99%로 나타났다. 이륜차자동차는 자동차와 같이 충돌시 충격을 흡수하는 에어백이나 앞범퍼나 안전벨트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야 할 안전장치이다.
▲둘째, 보도 및 횡단보도 통행이 아닌 차도로 주행하기 ▲셋째, ‘빨리’보다는 ‘안전’을 중시하는 운전자의 인식 ▲넷째, 전방주시 태만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기에 주행 중 휴대전화 조작 자제 ▲다섯째, 신호를 준수하며 정지선에서 출발, 중앙선침범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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