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정확히 숙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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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정확히 숙지하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6.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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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박보성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는 1만7,718건(잠정) 전년(1만 8,018건)보다 1.7% 감소하였지만, 사망자 수는 104명에서 120명으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가 우측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일 때 보행자가 건너거나 보행자를 발견하게 되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법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올바른 횡단보도 우회전 통행 방법은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우회전하기 전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 후 서행, 녹색일 경우에는 우회전하기 전 정지선에서 멈출 필요 없이 서행하면 되고,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호에 따라서 적색 신호일 경우 정지, 녹색화살표 신호가 들어오면 서행하여 통과해야 한다.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는 일시 정지,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여 우회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지하지 않을 시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에 벌점 15점이다.
경찰청에서는 ‘사거리 건널목’을 2~3m 떨어뜨리기로 하여, 우회전 시 우측 보행자 시야를 기존보다 더 확보할 수가 있게 하였고, 사고가 많은 일부 지점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은 올 연말 400개소까지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우회전 일시 정지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할 방침이다.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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