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박보성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는 1만7,718건(잠정) 전년(1만 8,018건)보다 1.7% 감소하였지만, 사망자 수는 104명에서 120명으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가 우측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일 때 보행자가 건너거나 보행자를 발견하게 되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법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는 일시 정지,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여 우회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지하지 않을 시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에 벌점 15점이다.
경찰청에서는 ‘사거리 건널목’을 2~3m 떨어뜨리기로 하여, 우회전 시 우측 보행자 시야를 기존보다 더 확보할 수가 있게 하였고, 사고가 많은 일부 지점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은 올 연말 400개소까지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우회전 일시 정지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할 방침이다.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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