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관련 제출의견 내부검토 거쳐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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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관련 제출의견 내부검토 거쳐 ‘수정·보완’
  • 윤복진
  • 승인 2011.07.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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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2건 조례안에 대해 총 7건 의견 접수
- 제출된 의견 심도 있는 내부검토 거쳐 보완하는 등 반영 여부 결정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조례 2건에 대한 의견을 받은 결과 총 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과 ‘전라북도 교원의 권한과 권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입법예고 의견 있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지난 17일까지 항목별 의견 내용을 접수 받은 결과 교권조례와 관련, 총 4건 7개항, 학생인권 조례 3건 19개 항 등 총 7건에 26개 항에 대한 의견 내용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조례안과 교원, 교육에 관한 권리, 권리 지원 등 4개 항에 대해 1건, 전주신흥고등학교가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 1건을 각각 접수했고, 2명의 개인이 각각 교원 정의와 교육에 관한 권리 등 2개 항에 2건을 접수했다.

교권 조례의 경우 전북교총이 조례안 외 총 14개 항에 대해 1건의 의견을 냈으며 2명의 개인이 학습에 관한 권리, 제9조, 제10조, 제12조 등 총 4개 항에 대한 의견 내용을 접수해 왔다.

특히 의견 제출 내용 분석 결과 전북교총은 단체로는 유일하게 참여해 교권 강화에 대해 강조 입장을 피력한 반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전북교총은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 조례보다는 ‘헌장’ 또는 '선언문’으로 규정해야 하며 현행 ‘학교규칙’지키기 운동 전개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체벌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교사지도권으로 ‘간접체벌’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8조의 경우도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의 정의가 불명확해 학교행사까지도 제한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이 밖에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복장·두발 자유화, 표현의 자유, 자치활동의 권리,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 총 15개 항에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해 단체와 학교 개인이 다양한 의견을 제출해 왔고 현재 심도 있는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수정·보완할 내용들을 적극 검토해 조례안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조례안 의견 내용과 관련 심도 있는 내부 검토를 거쳐 반영할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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