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투자리딩방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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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투자리딩방 사기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5.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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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수사과 순경 송서희

 

‘투자리딩방’이란, 전화·SNS·투자설명회(온·오프라인) 등을 이용하여 개인 투자자에게 투자 종목 추천, 매매시점 조언·지시 등 투자를 이끌어주는(leading) 공간을 의미한다.
최근 신산업이 발달하면서 테마형 주식투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 이에따라 쉽고 빠르게 수익을 얻고자하는 심리를 이용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리딩방에 모인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바로 투자리딩방 사기이다.

투자리딩방의 사기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 이다. 허위 수익금 사진으로 투자자를 현혹하여 가짜 트레이딩 사이트(HTS·MTS)에 가입시킨 후 허위 수익금을 보여주며 많은 돈을 투자토록 유도하여 이후 피해자가 수익금 인출을 요구 시 잠적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비상장 주식 판매’이다. 검증되지 않은 상장 계획이나 허위 사업 내용을 제시하거나, 공모가 대비 낮은 가격 판매 등 비상장 주식투자를 권유한 후, 상장일까지 투자금을 세탁하며 호재성 정보를 지속 제공하다 잠적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주식관련 유명 유튜버, 경제인, 유명인이나 투자 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명의의 가짜 공문서를 보여주며 과거 리딩방 손실보상을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를 권하는 수법이다.
네 번째는 ‘투자 자문 업체를 사칭’하여 손실보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상자산을 이용해 보상 지급해주겠다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투자리딩방 사기를 미리 알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사람의 투자 권유는 먼저 의심하고,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 투자 회사인지 확인한 뒤 투자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 손실보상, 고수익 등을 운운하는 것은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투자 수법이므로 이런 목적으로 접근하는 전화와 문자는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불법 투자리딩방으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112) 및 금융감독원(1332)로 신고하는 것을 잊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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