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세우는 건 괜찮겠지”하는 운전자의 안일함, 어린이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상태바
“잠깐 세우는 건 괜찮겠지”하는 운전자의 안일함, 어린이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5.26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생활안전부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대 경장 심주환

 

최근 3년(2020~2022년) 간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자료에 의거,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1520건 중 68.4%는 ‘차대 보행자’ 사고이며, 이중 5건 중 3건은 도로 횡단 중 발생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사고의 37.9%(64건)는 주·정차된 차량에 의한 시야가림으로 발생했다. 
이처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시야를 가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다. 지난 2019년 고 김민식 군의 사고도 당시 어린이보호구역에 정차했던 차량이 김 군을 가린 점이 사고 원인으로 꼽혔다. 

운전자는 반드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아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의 주·정차를 금지하는 것은 몸집이 작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일이 잦은 어린이의 신체와 행동 특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또 항상 서행해야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하며 어린이가 차량 사이에 가려져 있다가 도로로 뛰어나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어린이에게 무단횡단 하지 않기,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추고 좌우 살피기, 길을 건널 때는 차가 멈췄는지 확인 후 손을 들고 걸어가기 등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지속·체계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또 어린이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옷과 가방은 밝은색을 권장하고 우산은 밝은색 또는 투명우산이 좋으며 무엇보다 보호자가 보행·운전 시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과 지자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계도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어린이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길 바란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