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도박, 놀이가 아닌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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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도박, 놀이가 아닌 범죄입니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5.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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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장은지

 

최근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사이버도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도박’은 온라인 상에서 사다리타기, 확률맞추기 등의 단순한 조작을 통해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다는 자극적인 인식과 함께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어 도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사이버도박’의 문제점은 ‘사이버도박’ 사이트에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쉽다는 것이다. SNS 광고, 불법사이트 배너 등을 통해 ‘사이버도박’ 사이트를 노출시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성인인증 등 복잡한 절차 없이 휴대전화 번호만 있으면 쉽게 가입이 된다. 룰렛돌리기, 사타리타기 등 게임의 형태나 축구, 농구 등 익숙한 스포츠의 승패를 맞추는 형태를 띄고 있어 청소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중독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사이버도박’은 강한 중독성이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차적인 범죄행위로 나아갈 수 있다.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품갈취 등의 학교폭력, 절도, 중고거래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며 친구들 사이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금전대여 행위도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사이버도박’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나 가정에서 예방교육을 통해 ‘사이버도박’이 범죄임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이미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주변의 청소년들이 갑작스럽게 귀중품 등을 중고거래를 통해 현금화하거나 친구들과 돈 거래가 잦아지고, 스포츠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의 도박 징후를 빠르게 파악하고 즉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1366,헬프라인) 등 전문기관에 면담을 요청하거나 치료를 통해 경찰(112)에 신고해서 도박 범죄에 깊이 빠지기 전에 빠르게 근절해야 한다.
‘사이버도박’이 도박범죄임을 인식하고 도박중독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하며, 청소년들의 중독 예방, 범죄 근절을 위해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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