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감 정태철
현 고2 학생들부터는 재학 중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사실상 상위권 대학입학이 불가능해진다고 한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대학은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이력을 가진 수험생의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감점 처리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대입에 의무 반영토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학들은 학교폭력 반영 시 감점을 주거나 정성평가로 반영할 수 있다.
주목되는 점은 이들 대학 모두 가장 가벼운 처분인 ‘서면사과’부터 감점을 준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경중에 따라 1호(서면사과), 2호(접촉, 협박, 보복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까지 징계처분을 받는데 가장 낮은 조치에도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
이처럼 학교폭력이 발생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진행되면 학교폭력 학생은 엄격한 잣대로 불이익을 받는 만큼, 학교생활에 충실해서 한 건의 학교폭력도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또한 경찰에서도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학교에 찾아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활동과 학교 안팎에서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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