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민주당·임실)이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소방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화재안전 취약자들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박정규 도의원은 “화재출동 7분이내 도착률이 면지역의 경우 45% 불과해 이번 조례를 통해 소방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소방안전서비스가 강화되고, 화재안전취약자가 더 보호받는 체계가 구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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