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에 대해서도 ‘피해자 보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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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에 대해서도 ‘피해자 보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5.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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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감 정태철

최근 6일 서울에서 명문대 의대생이 사귀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일이 발생하면서 “교제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교제폭력이란 연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폭력이나 위협을 이르는 말이다.

여기에는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면서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여 권력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나 언어폭력 등 비물리적인 행위도 포함된다.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의 특징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재범률 또한 높은 편이다. 아울러 성적인 폭력뿐 아니라 과한 통제·감시·폭언·폭행·상해·갈취·감금· 납치· 살인 미수 등 복합적인 범죄로 나타난다.
지난 8일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도내에서는 교제폭력으로 인해 검거된 피의자 수는 969명으로, 연도별로는 지난 2021년 315명, 2022년 324명, 2023년 330명으로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교제폭력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과 달리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수 없다. 교제폭력은 관련법이 없고 통상 폭행죄 등을 적용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도 보호조치를 할수 없다.
이에 대해 하루빨리 교제폭력 관련 특별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보복의 우려로 고통 받을 피해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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