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4월 2차 정례 의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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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4월 2차 정례 의원 간담회 개최  
  • 이문갑 기자
  • 승인 2024.04.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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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지난 15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4월 2차 정례 의원간담회를 열어 조례안 5건, 기타 안건 2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가 제안한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배연 의원이 제안한 김제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승일 의원이 제안한 김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외 1조례안, 202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및 처리사항 등에 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으며 의원들의 조례안 제안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엿볼 수 있었다.

의원들은 김제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요를 철저히 파악해 지원하고 감염 위험 예방, 유지·보수 등을 철저히 해주기를 요청했으며 김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지원 대상의 정확한 범위 설정 및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2024년 하반기 김제시 조직개편 계획안에 대해 공무직도 고려한 효율적 조직 개편과 부서별 의견 청취를 요구했으며 202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및 처리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김영자 의장은“김제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고심하고 노력해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으며“집행부는 202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2024년에도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편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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