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임산물 무단채취는 범죄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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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임산물 무단채취는 범죄행위입니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4.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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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경감 최용일

 

지역마다 벚꽃이 만개하여 완연한 봄소식을 알려온다. 
이맘때면 농촌 지역과 임야에 경작했던 두릅, 고사리 등 임산물 수확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 또한 알려온다. 

봄철을 맞아 사람들은 산행 등 야외활동이 활발한 이때 농촌 지역과 산행 시 자칫 두릅 등 임산물에 대해 죄의식 없이 무단채취하는 사례가 최근 발생하고 있고, 절도 신고로 이어지고 한다.
특히, 순창군은 작년 두릅이 336톤, 65억5000만원 정도가 유통돼 지역 농민들의 대표적 소득작물로 자리 잡았으며, 가락동 유통시장에 70%를 담당할 만큼 큰 농가소득원으로 자리잡았다.
이제 두릅 출하 시기가 임박해 옮에 따라 농가들의 걱정도 깊어진다.
일부 등산객들이 농가에서 경작한 임산물을 임의로 채취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재미삼아 또는 호기심에 이를 채취해 농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임산물 소유자의 동의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죄로 처벌됨을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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