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미취업 청년에 구직활동비 최대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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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미취업 청년에 구직활동비 최대 300만원 지원
  • 송기문 기자
  • 승인 2024.04.1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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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미취업 청년에게 실질적인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24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모집 한다.

 

‘24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신청 기간은 4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이며, 추가모집 인원은 71명이다.

 

특히 이번 추가 모집엔 기존 신청 자격의 거주지, 미취업 기준일을 공고일 기준이 아닌 접수 마감일자로 조건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청년활력수당 지원 대상 미취업 청년은 접수마감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군산시인 미취업 청년(18세~39세)이다. 단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주 근로시간 30시간 미만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세전)가 1,285,250원 이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이 없어야 한다.

 

희망자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http://jbyouth.ezwel.com)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www.jb2030.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참가자격을 확인하고 증빙파일을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원이 복지포인트로 지급되며, 이지웰(복지몰)에서 포인트를 바로 결제하거나 또는 카드 사용 후 본인 계좌에서 우선 지출 후 지원항목에 한해 홈페이지에서 환급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는 취업 목표 관련분야 학원 및 인터넷 강의비, 교재, 자격증 응시료, 면접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헌현 인구대응담당관은 “청년활력수당을 통해 청년들이 취업활동에 경제적 부담을 덜고 목표에 전념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다시 힘을 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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