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배려와 양보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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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배려와 양보가 우선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4.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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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박보성

우리나라는 높은 인구 밀도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파트는 윗집과 아랫집은 바닥과 천장을 공유하는 형태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갈등은 잘못된 보복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층간소음 시비로 인한 이웃 간 칼부림 사건, 층간소음 이웃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등 층간소음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며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방문 살짝 닫기, 밤 10시 이후에는 평온한 생활 조성(청소기, 세탁기 등 자제), 음악과 TV 소리 볼륨 줄이기, 소음방지 매트 설치와 같은 방법이 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1분 등가 소음도가 작년보다 4dB이 낮아진 주간 39dB, 야간 34dB)하였고,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운영하여, 신청 세대 간의 소음측정을 진행한 후 국가 소음 정보시스템 기준을 확인하여 중재하거나 더 나은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해준다.
이웃사이센터 최종절차 마무리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될 때는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등이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갈등이 깊어지기 전에 이웃된 인연으로 서로간의 배려와 양보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것이 급선무이며, 배려와 양보 속에서 우리집 먼저 층간소음 예방법을 시행하고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갈등요소를 낮추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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