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박보성
우리나라는 높은 인구 밀도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파트는 윗집과 아랫집은 바닥과 천장을 공유하는 형태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갈등은 잘못된 보복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며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방문 살짝 닫기, 밤 10시 이후에는 평온한 생활 조성(청소기, 세탁기 등 자제), 음악과 TV 소리 볼륨 줄이기, 소음방지 매트 설치와 같은 방법이 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1분 등가 소음도가 작년보다 4dB이 낮아진 주간 39dB, 야간 34dB)하였고,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운영하여, 신청 세대 간의 소음측정을 진행한 후 국가 소음 정보시스템 기준을 확인하여 중재하거나 더 나은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해준다.
이웃사이센터 최종절차 마무리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될 때는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등이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갈등이 깊어지기 전에 이웃된 인연으로 서로간의 배려와 양보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것이 급선무이며, 배려와 양보 속에서 우리집 먼저 층간소음 예방법을 시행하고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갈등요소를 낮추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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