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는 재난 상황 시 피난로로 이용되는 비상구의 폐쇄·잠금 등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창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출입구로 평소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지만, 편의를 위한 잠금 또는 물건 적치 등의 불법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양종택 예방안전팀장은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비상구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인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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