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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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홍보
  • 이세웅 기자
  • 승인 2024.04.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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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는 4일 화재 예방안전대책으로 급식소, 대규모 점포, 일반음식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주방은 잦은 기름 사용으로 후드, 덕트에 기름이 고착된 후 조리 과정에서 불티가 착화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내부로 발화하게 되면 외부에서 진압하기 어려워 큰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및 대규모 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 음식점의 주방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방 천장에 설치하며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분사해 초기에 진압하는 기능을 한다.
양종택 예방안전팀장은 “소방시설은 초기 진화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안전한 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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