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소방서, 주유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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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소방서, 주유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 백윤기 기자
  • 승인 2024.04.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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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31일부터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시설에서는 흡연 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의 신설에 따라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의해 흡연이 금지됐지만 관련 규정을 더 명확히 하고자 ‘주유소 등 위험물 제조소에서 흡연 금지’가 명시됐다.

또한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 표지 설치 의무화 및 미설치 시 시정 명령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 시설의 관계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주소방서 관계자는 “주유소는 다량의 위험물이 내재하고 있어 작은 불씨에도 대형화재로 발생할 수 있다”라며 관계인 및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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