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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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이문갑 기자
  • 승인 2024.04.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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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서장 김현철)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근절로 화재 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방지와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으로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이 됐다.

신고 대상은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있으며 신고 사항이 되는 불법 행위로는 ▲영업장 출입구, 비상구가 폐쇄되거나 잠김 상태 ▲방화문(출입문)이 철거되거나 목재 또는 유리문 등으로 교체된 상태 ▲방화문 고임 장치 등이 설치된 상태 ▲피난통로, 계단,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설치한 행위 등이 있다.
이 같은 불법행위 발견 시 48시간 이내에 위법 사항을 증빙할 수 자료를 확보해 김제소방서 홈페이지, 방문, 우편 등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김제소방서 대응예방과(063-540-4242)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철 서장은 “피난·방화시설은 화재 발생 시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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