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 위한 소규모 점포 ‘경사로’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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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 위한 소규모 점포 ‘경사로’ 설치 지원
  • 이문갑 기자
  • 승인 2024.04.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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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출입로의 문턱으로 인해 이동약자의 접근이 어려운 소규모 점포 생활시설에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이 아닌 50㎡ 미만 또는 ‘22년 법 개정 이전 300㎡ 미만의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하며 현장 여건에 맞춰 알루미늄, 조립제작형 등 다양한 형태로 설치된다.
경사로 설치를 희망하는 소규모 점포는 시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단, 임차인의 경우 건물주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는 접수 순서에 따라 현장방문과 심의위원회 심의 등 설치 적정 여부 검토 후 지원할 예정이다.
정성주 시장은 “무심코 지나치는 자그마한 문턱이 이동약자에게는 다양한 생활자원과 정보로의 접근을 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한 복지정책을 펼쳐 장애물 없는 김제시 건설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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