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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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4.04.0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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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법인, 세무대리인 등 안내문 배부 및 홍보

덕진구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원활하게 신고·납부될 수 있도록 신고 납부 기간을 4월 말까지 운영하고,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안내문을 배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온라인 위택스에서 전자(파일) 신고하거나 덕진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올해부터 기업 활력 제고 및 영세 법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되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참고로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만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이 있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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