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법인, 세무대리인 등 안내문 배부 및 홍보
덕진구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원활하게 신고·납부될 수 있도록 신고 납부 기간을 4월 말까지 운영하고,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안내문을 배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온라인 위택스에서 전자(파일) 신고하거나 덕진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참고로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만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이 있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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