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 순경 박병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이 24년 3월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까지 예정되어 있다. 이에 모든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에 게시하고 있는데, 최근 이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홍보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타인의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써, 고의로 선거현수막 및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의 처벌 대상이 된다.
이렇듯 장난이든 고의든 선거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민주사회의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 유권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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