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선거문화, 유권자들의 함께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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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선거문화, 유권자들의 함께 노력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4.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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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 순경 박병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이 24년 3월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까지 예정되어 있다. 이에 모든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에 게시하고 있는데, 최근 이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홍보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타인의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써, 고의로 선거현수막 및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의 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1항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최근 법원은 선거벽보 훼손행위에 대해 우발적 범행이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선거의 효용성 등을 침해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벌금형에 선고해왔다.
이렇듯 장난이든 고의든 선거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민주사회의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 유권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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