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건설 엔지니어링업계 자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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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건설 엔지니어링업계 자성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4.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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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건설 엔지니어링업계가 상수도와 하수도정비계획 발주과정에서 전차용역에 대한 배점 적용을 놓고 발주처인 전북지역 지자체 흔들기가 여전하다. 
일부업계가 도내 지자체들을 상대로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 및 본안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전차용역에 배점부여가 법과 원칙에 맞는 것으로 판명 됐다. 하지만 억지성 민원제기로 신속한 사업진행을 방해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들 업계는 최근 진안군과 장수군 등이 수년전에 발주한 하수도 정비 용역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에 ‘전차용역’을 적용한 것을 두고 특혜의혹을 제기하였다.
상하수도 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등을 발주하며 축적된 노하우와 현황 자료 보유, 지자체 예산절감 및 성과품 품질향상을 위해 전차를 인정하는 것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전차용역은 해당 용역의 전 단계 용역으로 기본이나 실시설계 이전에 사업의 규모나 비용 등을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참가했던 기술자나 업체에게 수행정도와 기간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명시돼 있다.
전 단계 용역에 경험이 있는 업체나 기술자가 용역에 참가할 경우 자료 및 현황을 정화하게 파악해 설계에 반영, 비용절감과 기간 단축 등의 이점이 살린다는 취지다.
전주지방법원과 군산지원도 영역 발주자인 지자체는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자신이 기대하는 기술 수준과 용역 수행 능력 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자격을 요구하는 데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또한, 지자체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해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이미 정부와 지자체, 법원이 전차용역에 대한 배점 기준과 정당함을 인정하며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또 다시 불씨를 일으켜 행정의 법과 원칙, 소신을 흔들려는 의도라는 게 아닌가 싶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의 중심력이 흔들려서는 안 되며 소신행정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신속한 사업집행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오히려 행정 흔들기를 위해 낸 소송전이 지자체들이 승소하면서 공무원들에게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제 불필요한 논란과 특혜시비로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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