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달 29일 완주군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사업 일환으로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약 9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9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www.mecar.or.kr)를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군청 6층 자원순환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하면 된다.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적으로 부착 운행해야 한다. 장치부착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지만,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자원순환과(290-2664)로 문의하거나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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