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잘 알고 타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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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잘 알고 타시나요?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3.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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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 경위 백일경

개인형이동장치(PM)란 도로교통법상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중 최고속도가 25km미만, 자체 중량이 30kg미만인 것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전동킥보드가 대표적인 개인형이동장치 종류 중 하나이다.

PM은 만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해 운행이 가능하지만, 대다수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고 있어 각종 사고 및 피해에 노출돼 있으며, 보도주행, 2인 이상 탑승 등 위험행위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PM 안전하게 타기 3단계 행동수칙을 꼭! 기억해주시길 바란다.
▲첫째, 이용전 나를 보호하는 주행습관 (안전모, 보호대등 착용) ▲둘째, 이용중 사고를 예방하는 주행습관 (도로의 우측통행, 2인탑습금지) ▲셋째, 이용후 타인을 배려하는 주차매너 (인도, 횡단보도등 주차금지)
다음으로는,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다.
무면허 탑승은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승차정원위반 4만원, 야간운행시 등화장치 미작동 1만원의 범칙금에 처한다.
PM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본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이용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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