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란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를 뜻하는 것으로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정당 또는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포함해 당해 선거와 관련 있는 여론조사를 말합니다.
Q. 선거여론조사 실시 횟수는 제한이 없나요?
- 횟수제한은 없지만 1인 인지도 조사를 필요 이상으로 자주 실시하거나 유력 후보자와 자신만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등 홍보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Q. 선거여론조사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여론조사실시 개시일 전 2일까지 공무원 정규 근무시간 중(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면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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