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 아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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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 아닌 ‘의무’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4.03.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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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서장 전두표)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운전자들에게 당부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승차정원의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올해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며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인하여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차량 화재 발생 시 갓길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시동을 끄고, 신속하게 차에서 내려 119 신고 및 초기진화를 실시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일반 분말 소화기는 차량용 소화기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때는‘자동차 겸용’ 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승용차의 경우 소화기를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좋다.
전두표 서장은 “차량 화재 시 신속한 화재 진압과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길 바란다”며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또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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