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소방서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군민 의식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상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다기능 조끼, 웨어러블 캠 등 장비 보급 확대 ▲폭행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홈페이지·SNS 등에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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