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101호에 대해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하여 진안군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방문 및 우편·FAX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도 병행 실시된다.
군 관계자는“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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