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암고등학교(교장 이병태)가 제4회 학생자치법정을 14일 신관 시청각실에서 개최했다.
과벌점자에 대한 약식 기소 2건과 정식 재판 1건으로 이뤄졌다.
약식기소는 우유 도난 사건과 관련하여 벌점 5점이 과하게 부과됐다며 3점으로 감면했으며 수업중 전자기기 사용 학생은 벌점 5점 부과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과벌점자로 나온 문보은(2학년) 학생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변론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변호인과 검사측의 주장도 제기됐다.
배심원담의 합의를 거쳐 재판장이 내린 판결은 재판장에서 ‘교칙을 준수하자’ 5회 외치기, 주말 봉사 2주일이 내려졌다.
박우진 학생자치법정 회장은 “짧은 준비기간으로 인해 아쉬웠다”며 “과벌점자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로 마련했으며 학생의 이야기를 듣는 기회가 됐다”라고 말했다.
오현철 지도교사는 “학생자치법정은 준비하는 과정에 의의가 있다”며 “생활 속 법체험과 질서의식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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